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6월 17일에 또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금리가 사상 최저치에 다다랐고, 그에 따라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서울 및 경기도권에서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법인의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온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요약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 조정대사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20.6.19 기준)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게 강화
①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지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여기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즈시 시행('20.9월)
③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적용시기)'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즈시 시행('20.9월)
(4) 주택담조대출 및 전제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규제지역내 주택담조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강화
<무주택자>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개선)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➊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➋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
< 보증기관별 전세대출보증 취급 현황 >
구분 |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보유수 |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 |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
최대보증한도 | 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 80%이내) |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간단한 내용만...)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증명한 차주,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적용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①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②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ㅇ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및 법인거래 조사 강화 항목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시장원리에 맞게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정해지느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집값상승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화시기키 위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출을 막고 규제를 증가시키면서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에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공급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을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주택자 입장으로서 좀더 효용성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부동산정책정리↓↓↓
https://reviewjang.tistory.com/14?category=82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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