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지난번 6.17 부동산 정책에 이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부동산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7.10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정책이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 요약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2.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상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④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9천호→약3만호 이상(※추가확대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 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⑧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 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종부세 세율 인상(안)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①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②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
①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안)
②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
ㅇ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마치며
이번 7.10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자면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를 했고,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도록 정책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이나, 양도소득세 또한 강화하면서 단기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기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은 2년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택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소 2년 동안은 매물이 없을 수도 있어 2년간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직전 6.17 부동산 대책 알아보기↓↓↓
https://reviewjang.tistory.com/88
※지금까지 주요정책 알아보기
날짜 | 대책 | 내용(Link) |
2017-08-02 | 8.2 대책 | reviewjang.tistory.com/21 |
2018-09-13 | 9.13 대책 | reviewjang.tistory.com/20 |
2019-10-01 | 10.1 대책 | reviewjang.tistory.com/17 |
2019-12-16 | 12.16 대책 | reviewjang.tistory.com/15 |
2020-02-20 | 2.20 대책 | reviewjang.tistory.com/19 |
2020-06-17 | 6.17 대책 | reviewjang.tistory.com/88 |
2020-07-10 | 7.10 대책 | reviewjang.tistory.com/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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