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월세는 여간 부담 서운 게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집을 사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월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정확히는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공제율 또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
만약 공제율이 10%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세액공제 신고를 했고, 월세는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년간 월세 금액 = 50만원 x 12 = 600만 원
1년간 월세액이 600만 원이므로 한도액 750만원가 비교했을때 600만원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공제금액은 600만 원 x10% = 60만 원
공제대상 주택 |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전용면적 84㎡ 이하 또는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도시원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방법 |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만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증명은 계좌이체 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따로 필요 없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신고 못한 년도의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담/제보' 클릭하시고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주택임차료(월세)'에 들어가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자 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마치며 |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 집 사기 힘든 세상이고, 돈 벌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사야 하기 때문이죠.
집값 상승률에 비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매우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며, 이 작은 시작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해서 집살 때까지 월세를 아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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