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부가세 신청기간은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은 그때그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2주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 건축 일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요. 중도금이 납부되면 사업주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보통은 이메일로 오게 됩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이 정기 부가세 신고 달인 1월과 7월에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2주 이내로 환급금은 받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집에서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2.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가기 |
3. 조기환급신고 클릭 |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5. 입력 서식 선택 체크 |
입력서식 선택을 할 때에는
매입세액/경감. 공제세액 칼럼에 있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체크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두 개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6-1. 매입세액 입력하기 -①'세금계산서 취득분 일반 매입 |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항목에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을 작성해 줍니다.
작성하기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해보고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매수와 '공급가액'을 적어줍니다.
6-2. 매입세액 입력하기 -②'세금계산서 취득분 고정자산 매입 |
일반 매입분 입력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입력이 되고,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합니다.
위에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우리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했기 때문에 건축물. 구축물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아래 합계란도 똑같이 입력합니다.
7. 납부할 세금을 확인한 후 계좌를 입력합니다. |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하고 나면 일반 매입 칸은 입력한 게 없어지는데, 고정자산을 매입한 거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런 거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 이면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맞다면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
마치며 |
상가나 오피스텔의 중도금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 같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세무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집에서 혼자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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