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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20 부동산 대책_20.02.20

by 릴리리뷰 2020. 2. 23.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책 내 놓았는데요, 2.20부동산 대책입니다.

주요 대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크게 2가지 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 지정

 

1)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조정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구간을 나누어서 강화 하였습니다.

   현행으로 대출을 LTV 60%적용했었는데, 아파트 금액을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LTV30%를 적용하여 좀더 대출이 강화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ㅇ (현행) 6억원 (= 10억원 X 60%)

ㅇ (개선) 4.8억원 (= 9억원 X 50% + 1억원 X 30%)

 

2)조정대상지역 지정

  -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지정되면, 대출(LTV, DTI 강화) ·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 조정대상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모두 1지역으로 상향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부종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서울 주변 도시나 경기도 지역에 집값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흔히들 풍선 효과라고들 하죠.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반대편에서는 누르는 힘에 의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빗데어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 형국이 딱 그렇다보니, 부풀어 오른 쪽을 누르는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른다음에 나오는 대책이라 집값만 뒤쫓아 가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갑자기 두저기 잡기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두더지를 잡기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순발력으로 두더지를 잡거나, 아니면 미리 두더지의 흐름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을하거나 두가지 일거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많이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이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내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대책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잘 짜야할 때인거 같습니다.

모두 내집 마련할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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