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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9.13 부동산 대책 정리 요약

by 릴리리뷰 2020. 2. 24.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지난 부동산 정책들을 정리 요약하고 있습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죠. 지난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한번 살피면서 앞으로 내집 마련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보면 좋을것 같아요~

 

 

9.13 부동산 대책은 2018년 9월 13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8년 주택시장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매물 부족 상황에서 갭투자 같은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을 가중 시켰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 4가지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강화

(2) 다주택자 규제강화

(3)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대출규제 강화

(4)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분양

 

 

(1) 종합부동산세

3주택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3주택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동일하게 추가 과세,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② 조정대상지역2주택 고가 1주택 대한 세율 인상

 - 36억원 구간 신설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이상자 150%→ 300%, 1주택자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2) 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① 2주택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② 1주택세대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③ 규제지역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1주택세대 현행과 동일 LTVDTI 비율 적용
  - 2주택이상세대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2년이상 거주 한해 장특공제(10, 최대 80%)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 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3)-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①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1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②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1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③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한해 적용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 하는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천적으로 금지

 ②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이미 보유 임대사업자 대해

      투기지역 주택취득 목적 신규 주담대 금지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①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제도 개선

 ② 자금조달계획서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 과다 대출․증여 조사 강화

 

(4)-2 시장 관리 : 분양

 ① 부정 청약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주택법 개정 ), 무주택자 청약 당첨기회 확대

 ②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 설정

 ③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

 

 

이상으로 9.13 부동산 대책이였습니다.

부동산 대책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것 만으로도 공부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이 안정화되서 빨리 내집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그때 까지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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