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오늘은 상가 관리비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볼꺼에요.
상가를 매매 했는데, 공실이라면 매달 이자에 관리비에... 에휴 마음이 아프죠?
손해도 크지만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닐껍니다.
하지만 공실상가에 관리비를 꾸준히 냈다면, 관리비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신고 달인데요,
임대가 안나가서 월세를 받지 못하니 부가세 신고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공실이여도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어요!!
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니 안하신 분들 있으면 꼭 신고해서 부가세 환급 받아가세요~
원래 1월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고, 2월달 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니 아래와 같이 따라하시면 될거 같아요.
사실 관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쌩돈이 날라간다고 봐도 될거 같아요. 그러니 꼭 내가낸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도록해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Click (기한이 지나고 신고하시는 분들, 신고 기간이라면 정기신고 click)
3)기본정보 입력
① 신고대상기간 입력-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 세부사항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③ '저장 후 다음이동' Click
4) 입력서식 선택
- 기본 체크되어 있는상태에서 다음으로 이동 합니다.
5)매입세액
-여기서 납부한 관리비를 등록합니다.
①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클리후,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관리비를 납부한 전자세금 계산서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6) 입력사항 확인후 제출
- 관리비입력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 - '(마이너스) 금액이나온는데, 이 금액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 환급받을 금액 확인하시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칸에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 은행/ 계좌번호 확인후 제출하기를 하면 끝~
관리비만 납부하였다면 부가세신고후 환급받는거는 어렵지 않아요~
공실이여서 비록 이자랑 관리비는 계속 나갔지만 부가세 만큼은 환급받아요 !!!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다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꺼에요.
단시 그 힘든 시기를 버티는 자에게는 좋은 날이 오고, 버티지 못한다면 좋은날을 보지 못하겠죠.
만약 지금 상가가 공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임차인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껍니다.
그때까지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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