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여러가지 정책과 내용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각 정책마다 언제 시행이 되었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정리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내용은 계속 포스팅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년도 |
대책 |
주요 내용 |
2016 |
11.3 대책 |
1. 국지적 시장 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
2017 |
6.19 대책 |
조정대상지역 LTV·DTI 10%p 하향,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등 |
2017 |
8.2 대책 |
1.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차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
2018 |
9.13 대책 |
(1) 종합부동산세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②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③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2) 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② 1주택세대는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③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①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②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①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②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③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②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①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②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 강화 (4)-2 시장 관리 : 분양 ①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주택법 개정 要),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②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설정 ③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
2019 |
8.12 대책 |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굥기준 개선 |
2019 |
10.1 대책 |
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
2019 |
12.16대책 |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
모두 내집 마련위한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
'재테크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정책>10.1부동산 대책 정리 요약 (0) | 2020.02.22 |
---|---|
<부동산 정책>12.16 부동산 대책 정리 요약 (0) | 2020.02.18 |
상가 분양 부가세 환급 방법_일반과세사업자_간이과세사업자 (0) | 2020.02.14 |
상가 월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방법 ,셀프 홈택스 신고방법 (0) | 2020.02.12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한방정리!! (0) | 2020.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