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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책 총정리 11.3 대책, 6.19 대책, 8.2 대책, 9.13 대책, 8.12 대책, 10.1 대책, 12.16 대책

by 릴리리뷰 2020. 2. 17.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여러가지 정책과 내용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각 정책마다 언제 시행이 되었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정리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내용은 계속 포스팅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년도

대책

주요 내용

2016

11.3 대책

1. 국지적 시장 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1) 맞춤형 청약 제도 적용
 ①전매제한기간 강화
 ②
1순위 요건 강화
 ③재당첨 제한
(2)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①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 강화
 ②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③청약일정 분리
 ④청약가젬제 자율시행 유보
2.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①정책모기지 지속 공금
 ②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조정 지원
3.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1) 정비사업 제도 개선
 ①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 공개
 ②금품
, 향응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
 ③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④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 강화
(2)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①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 팀 구성
, 운영 / 주택 생애주기 DB 구축 추진
 ②신고 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감면특례
 ③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 기간 연장

2017

6.19 대책

조정대상지역 LTV·DTI 10%p 하향,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등

2017

8.2 대책

1.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차단
 ①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②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③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④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2.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강화
 ① 양도소득세 강화
 ②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③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①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②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③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④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①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②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① 청약제도 개편
 ②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③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reviewjang.tistory.com/21

2018

9.13 대책

(1) 종합부동산세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②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③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2) 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② 1주택세대는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③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①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②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①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②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③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②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①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②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 강화

(4)-2 시장 관리 : 분양

  ①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주택법 개정 要),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②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설정

  ③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reviewjang.tistory.com/20

2019

8.12 대책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굥기준 개선

2019

10.1 대책

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1)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2) 관계기관 합동조사 (금명간 착수, ’19.10~12)
 (3)
상시조사체계 운영 (’20.1~)
2.
대출규제 보완방안
 ①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②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3.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reviewjang.tistory.com/17

2019

12.16대책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②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③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④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양도소득세 강화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①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②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 청약당첨 요건 강화
  -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④임대등록 제도 보완 
  -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reviewjang.tistory.com/15

모두 내집 마련위한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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