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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정보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간단정리, 면적 산정 방법

by 릴리리뷰 2020. 6. 8.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가 도심에 집중되다 보니 아파트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아파트의 대안으로 오피스텔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작은 평수로 공급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큰 평수로도 공급이 많이 되고 있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같이 분양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분양을 넣을 때 아파트를 넣을지 오피스텔을 넣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정작 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아파트는 기원전 1세기경에 등장했고, 영국식 영어로 '플랫(Flat)'이라고 합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평형대의 오피스텔이 등장하여 주거 및 투자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1. 적용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면적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으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면적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법에 차이가 있어 면적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면적의 유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등의 공간이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며 이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아, 동일 면적의 다른 상품보다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3. 취득세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의 경우 85㎡이하면서 6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1.1%의 취득세를 부가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1.6%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최대 3.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규모, 가격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높은 단점이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면제 또는 85%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종류의 부동산은 주거 및 투자의 목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목적에 맞게 접근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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