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뿐이다.
재테크/부동산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한방정리!!

by 릴리리뷰 2020. 2. 9.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주택청약 및 1순위 조건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택청약 및 1순위 조건에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점만 정리하였으니 순서대로 읽으시면 한방에 이해가 되실거에요~

 

주택 청약이란 무엇인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을 쉽게 신규 분양주택을 얻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청약 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분양을 받고 난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분양중인 단지에 신청은 어떻게 할까?

주택청약에서 내가 원하는 분양단지에 청약신청만 하면 절차상 끝입니다. 하지만 분양주택에 비해 신청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 즉 경쟁률이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충분한 가점과 운이 있어야 겠죠.

 

청약가점제는 무었인가?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20,30세대의 경우 높은 청약 가점을 보유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가점 정리

 

 

 

20,30세대는 분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집을 구해야 하는 20,30세대, 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겐 분양은 그저 꿈일 뿐일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존재합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공급 (매일경제, 매경닷컴)

 

청약은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취소하면?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막상 당첨되고 난 후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이미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해 청약신청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모아 놓은 아까운 가점을 모두 날리면 안되겠죠?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은 무었일까?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할 때 10%의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은 아직 분양 받기 전이기에 담보대출이 되지 않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에 나머지 금액 중 60%를 중도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것은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거쳐 분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공사나 시행사와 연계된 은행으로부터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도 전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기 전 자금계획을 미리 확실하게 세워 두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30%는 입주하기 직전에 내면 되는데, 이렇게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하면 분양 받은 주택은 온전히 당신 소유가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주택을 분양 받을 때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이 되는데, 가점제에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1순위에 들어야 분양을 받을 때 우선순위가 되니 1순위가 되는게 유리하겠죠?

그럼 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의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분양 받을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를 우선 확인하고,

주택의 지역이 어디 있는지 확이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아래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국민주택 : 주택도시기금을 국가 또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5평형 이하의 주택이 해당되며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나, 당첨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민간주택 :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주체가 되어서 건설하고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과 비교했을 때 분양단지가 많은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매물이 많으니 그만큼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비해서 분양가가 비싼 편이지만, 주변시세를 고려 시세보다 싸게 살수도 있습니다.

쉽게, LH나 SH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레미안 등과 같은 아파트는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파악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나누어서 자격조건을 다르게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분

 

 

 

★국민주택으로 1순위 신청조건

  1. 가입한지 2년이 넘어야함.

  2. 납입한 회수가 24회이상

  3. 무주택, 타 주택 당첨내역 없어야 신청가능

  4. 수도권지역은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납부 이상이고, 지방은 6개월이상의 6회이상

  5. 공통

    2주택이상 소유하면 안됨, 세대원 전원 모두 5년이내 다른 주택에도 당첨된 기록이 있다면 취소될 확률이 높다.

     

    Tip ) 12평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부터 당첨될 확률이 높고, 12평 이상의 평수라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확률이 높다

     

민영주택으로 1순위 신청조건

-납입횟수는 보지 않고, 가입기간만 본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가입기간 2년이상

  2. 수도권: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1년이 지나고 예치된 기준금액을 납입한 분들

  3. 수도권 외 지역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금기준금액을 납입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해야 한다.

  4. 공통 : 2주택이상 소유하면 안됨, 세대원 전원 모두 5년이내 다른 주택에도 당첨된 기록이 있다면 취소될 확률이 높다.

     

     

민영주택 예치금

 

 

예시1) 월 10만원 납부 X 12회(1년) =120만원

      →예치금 부족으로 민영주책 청약 불가

예시2) 월 10만원 납부 X 36회(3년) =360만원

     →서울,부산 85㎡ 이하 가능, 기타광역시 85㎡ 이하 가능, 기타 시/군 135㎡ 이하 가능

 

8.2부동산 대책이후 청약제도

 

 

민영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수도권 공급택지, 투기과열지구는 100%가점제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75%,추첨제 25%

-그외의 기타 지역들은 가점제 40%이하

85m2 초과는

-수도권 공급택지, 투기과열지구는 50%가점제,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외의 기타 지역들은 추첨제 100%

 

청약은 기존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홈으로 사이트가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ㅜㅜ 그만큼 쉽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분양당첨되어서 우리모두 내집마련 해 보아요!!!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