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업을 한다면 받을 월세에 대해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합니다.
월세를 받고 다음달 10일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임차인에게 보내줘야합니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할까요?
말그대로 '전자'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컴퓨터만 있다면 손쉽게 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셀프 발행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란?
-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홈택스에서 발행하는것 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www.hometax.go.kr )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줍니다.
② 전자제금계산서 건별발급 을 클릭해 줍니다. (몇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자주찾는 메뉴에 등록이 되어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조회/발급 클릭 → 발급 → 건별 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2. 세부정보 입력
① '사업자만 이용가능한 화면입니다. 사업자로 전환하시겠습니까? ' 팝업이 띄면 '확인'을 눌러 줍니다.
②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번호를 조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 번호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래의 공급자란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참쉽죠잉~)
③ 공급받는자 란에는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 등록번호란에 임차인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주면, 공급받는자란도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역시 쉽죠~)
④ 날짜를 쓰고 품복란을 채워줍니다. (상가 월세니까 임대료라고 적으면 될거 같아요)
⑤ 품목 단가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임대료 같은경우 부가세 10%까지 임차인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합계란에 임대료+부가세 총액을 적어주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됩니다.
※이때 부가세 10%를 받는이유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월세소득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월세 소득에대한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것입니다. 그럼 임차인은 부가세를 더 내게되기때문에 손해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임차인도 1월/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할때 월세 지불한 금액과 부가세를 신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결국 어차피 받을 돈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기 주는것이죠
⑥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시기가 임대료를 받기전이면 '청구', 받은후 이면 '영수'에 체크합니다.
⑦최종적으로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즉 본인과 임차인한테 메일이 전송됩니다.
(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때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이렇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끝이 납니다.
뭔가 복잡해 보여도, 순서에 맞게 진행하다 보면 어느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끝이납니다.
위에 순서대로 쭉 보면서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좀더 이해하기 빠르실거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께 너무 많아!!! 아 귀찮다~
라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싶네요.
우리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재테크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정책 총정리 11.3 대책, 6.19 대책, 8.2 대책, 9.13 대책, 8.12 대책, 10.1 대책, 12.16 대책 (0) | 2020.02.17 |
---|---|
상가 분양 부가세 환급 방법_일반과세사업자_간이과세사업자 (0) | 2020.02.14 |
상가 월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방법 ,셀프 홈택스 신고방법 (0) | 2020.02.12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한방정리!! (0) | 2020.02.09 |
상가 임대, 임차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0) | 2020.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