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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부가세 환급 방법_일반과세사업자_간이과세사업자

by 릴리리뷰 2020. 2. 14.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요즘 상가투자가 늘면서 아파트 분양만큼이나 상가 분양 열기도 뜨겁습니다.

상가 투자를 할때 목 좋은 기존 상가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도시나 신축 상가를 분양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상가를 분양받을때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터 분양상가 부가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상가를 분양받을때는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격 = 토지비 + 건축비 + 부가세

여기서 부가세는 건축비에 10%에 해당하는 급액입니다.

이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먼저 계약금을 납후하고, 공사 중간중간에 중도금을 납부하고 건물이 준공이 떨어지고 잔금을 입금할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예)

 

◎부가세 환급방법

그렇다면 부가세를 어떻게 환급을 받을까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시행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이것으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 해야 할 것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안됨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란?

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기준으로 일반,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때 매출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표는 일반과세, 간이과세 사업자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장단점

 

-간이과세자의 장점 (일반과세자의 단점)

1) 부가가치세가 임대로의 3%로 일반과세사업자 보다 작음.

2)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사업자는 6개월,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

즉,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과세가 되므로 부가세신고를 한번만 하면됨.

3) 과세기간의 임대수입총액이 2,400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

-간이과세자의 단점 (일반과세자의 장점)

1)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므로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있음.

2) 간이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음. 즉 분양받을때 부가세 환급이 안됨.

  ※이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셔야합니다.

분양받을때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다시 납부하셔야 하니, 부가세를를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겠습니다.

 

부가세 환급방법

1) 일반과세사업자 등록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분약계약을 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부가세 환급신청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됩니다.

최초 분양받은 자는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번호로 발급이 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납부 시마다 시행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메일로 오게 됩니다.

부가세환급 신고는 필요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분양계약서사본, 환급받을통장(분양자 명의),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상가분양받으신 분들은 분가세 환급 잊지말고 꼭 받으세요~ 물론 간이과세자로 월세 부가가치세로 할인받는 방법도 있으니 잘 따져서 성공한 투자 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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