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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정보

상속세 란? 납부기간, 세율정리, 세액 계산

by 릴리리뷰 2020. 4. 13.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가끔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에 슬퍼할 시간도 없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속되는 재산 때문인데, 상속되는 제산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바로 상속세란 것인데요, 상속을 잘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현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 아들 E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상망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직계비속 :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력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4)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신고납부기간

 

6) 세액계산 흐름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마치며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이란 역시 복잡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상속세를 낼 때가 올 텐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제산의 액수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큽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프로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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