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종종 물건을 살 때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금으로 하면 10%를 깎아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살아오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실제 부담자와 납부자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죠.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시 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마치며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10%를 깎아주시던 것은 알고 보면, 부가가치세를 안 냈던?! 것이었네요.. 하하
최종 소비자가 물건 값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납세자인 사업자가 신고를 안 하면서 할인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알고 나니, 이런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실 납세자의 입장으로 현재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불만도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받는 혜택도 별로 없는 거 같아 더욱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납세자들이 성실이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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