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4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해요.
월급 말고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종합소득세는 분류 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 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 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 배우자 공제 · 부양가족공제 ·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1) 신고 및 납부 시기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②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⑥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 추가 신고 세금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무신고납부세액의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②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4,800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③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
1)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익금액 - ( 수익금액 x 단순경비율)
★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세 율 ★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18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마치며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 및 소득금 계산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성실히 납부 할 수 있는 부분은 납부를 하고,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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