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월급 이외에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주택임대 수익자의 신고대상 조건이 5월 1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전년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럼 바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배경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 14~’ 18년에는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올해(‘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신고대상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1 주택자도 과세됨.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
★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에서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 게시되어 있어 참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배너 ▸ 주택임대소득 안내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또한,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 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
※ 신고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방법 변경(종합과세⇄분리과세) 가능함.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사례
※ 다음 사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따른 세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포함)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조건>
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②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음. &
③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 없음
⇒ 종합과세 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세율 14%)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Ⅰ)
<조건>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 원 이하 &
②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
③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60%)와 기본공제(4백만 원) 우대가 적용
⇒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Ⅱ)
<조건>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4백만 원 이하 &
②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2.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기본공제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음.
1)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 → 등록 60%
2) 기본공제 : 미등록 2백만 원 → 등록 4백만 원
3)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
-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세액 비교
<가정>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
- ①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한 경우로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혜택요건과 감면요건 충족
⇒ 사업자등록 등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결정세액은 14만 원(장기), 39.2만 원(단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112만 원 보다 유리(소득세만 비교한 결과임.)
3.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은 올해(’19년 귀속)까지는 최다 지분자의 주택으로만 계산
-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단 시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합산하여 소수지분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다만,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 주택의 임대수입도 과세대상 수입에 포함됨.
마치며
주택임대 수익자의 소득세 신고대상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14년~'18년 까지 비과세였는데 `19년 이후부터 과세대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올해부터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실 분들은 바뀐 제도를 잘 살펴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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