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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책> 8.2 부동산 대책 정리 요약

by 릴리리뷰 2020. 2. 25.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그에 따라 부동산 대책도 많이 나왔는데요,

계속되는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대책은 8.2 부동산 대책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2017년 8월 2일에 발표한 대책으로 꽤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대책이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3.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4. 양도소득세 강화

5.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6.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7. 청약제도 개편

8.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9.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 투기지역 :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지역으로 지정

 

 

2.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정량요건을 개선

 

3.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투기과열지구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전국)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 세대 속한 자는

    5년간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4. 양도소득세 강화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5.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LTV·DTI 강화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기본 LTVDTI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1 이상 보유한 세대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 강화

  - , 실수요자의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 LTVDTI 10%p 완화* 적용

  * ⑴무주택세대주, ⑵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 1인당 통합 2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 이하로 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6.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① 등록 임대주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②그 외의 세제, 기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

 

7. 청약제도 개편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순위자격 청약통장 가입 2, 납입횟수 24(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

 ②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비율을 상향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100%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 75%, 85㎡초과 0% 30%

 ③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

 ④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 확대

 

 

8.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 설정

 

 

9.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

 

 

이상으로 8.2 부동산 대책을 알아 보았습니다.

예전 대책들을 알아보니, 지금 나오는 대책들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대책들입니다.

이런 대책들로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면, 기존 대책들을 강화하기 보다는 다른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꿔 봅니다~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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