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부동산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건폐율과 용적율입니다.
재건축을 할때 많이 듣게 되는데요, 듣기만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헷갈릴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건폐율과 용적율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입니다.
그럼 먼저 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입니다.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입니다.
3.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입니다.
4. 건축면적 :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입니다.
위 그림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보면
- 기본 : 1,2층이 있는경우 건물 외벽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린 수평투영면적 입니다.
- 차양이 있는경우 : 차양에서 1m 후퇴하여 수직으로 내린 수평투영멱적 입니다.
- 지하층이 있는경우 :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에 있는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시킨 면적입니다.
정리하면, 대지면적은 대지의 면적을, 건축면적은 건출물이 있는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각 층의 면적, 연면적은 건물 내 바닥 면적의 합입니다.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 대지에 건출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비율 입니다. 즉,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 (200㎡/400㎡) X100 =50%
용적율 :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단 지하층, 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용적율=(건축물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좌측 건물 : (400㎡/400㎡) X 100 = 100%
우측 건물 : (600㎡/400㎡) X 100 = 150%
이상으로 건폐율과 용적율 개념과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알아보습니다.
건폐율은 도시의 평면적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수단이며, 용적율은 도시의 입체적 밀도를 관리하기 이한 수단 입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권, 채광권등을 보장하여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땅에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율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재건축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려는 투자자들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잘 살펴보아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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