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오늘은 전세,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내집이 아닌 이상 집주인과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을 하고 살게 되죠.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다가와도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다라거나, 집을 빼달라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겠죠.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다른 집을 당장 구하기도 힘드니까요.
이런때를 대비해서 세입자(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갱신이라는 조항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임대차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두산백과)
쉽게 설명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통지가 없다면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한다고 보는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세입자)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세입자)는 2년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으며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줘야합니다.
임대인(집주인)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차계약 2년을 한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2년동안은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새 내집마하기 참 힘들죠. 저도 전세를 살다보니 계약만료일이 되면 항상 신경쓰이게 됩니다.
우리모두 이런걱정 안하는 그날까지 화이팅해요 !!
아니다 우리는 임대인 될꺼니까 꼭 알아두어야 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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