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뿐이다.
재테크/경제, 주식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제한

by 릴리리뷰 2021. 6. 20.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최근 들어 상장주 주식에 투자 해 큰 수익을 버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 상장을 했을 때 시초가가 공모가에 따불이 되고 상한가가가 되어 시작하는 '따상'이 일반적으로 되어버려, 공모주 투자에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모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주식을 배정받을 때는 일부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공모주 배정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6.15일 국무회의 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최초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한 배정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 IPO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 작년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비례방식)

□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 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배정*이 이루어 집니다.

* 예)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 배정

□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가운데, 제도의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

ㅇ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잔여물량 7%(=20%-13%)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시행일시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021.6.30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치며

공모주 시장이 뜨거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모주 시장에서 특정 몇명이 아닌 많은 사람이 투자할 기회를 얻고 수익도 얻을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