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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지수란? 코스피200 구성종목, 코스피200 계산식 총정리

by 릴리리뷰 2020. 5. 30.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은 지옥과 같았는데, 지금 상황은 천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습니다.

코스피지수는 3월달 1400포인트 저점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등락을 말할 때 코스피 지수의 등락을 말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선물이 있고요. 코스피 200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코스피지수, 코스피 200 지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코스피 200 지수 (KOSPI 200 Index)

 

★코스피 200 지수란?

KOSPI 200 지수는 KRX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94.6월 개발되었으며, 선물, 옵션,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기초지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대 표성, 유동성 및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종목 선정, 지수 산출 등 세부 방법론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성종목 선정방법

KOSPI 200 지수의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종목은 매년 정기 변경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 최종 매매거래일(이하 “심사기준일”) 현재, 다음의 종목을 제외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종목으로 합니다.

 

ㅇ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ㅇ 집합투자기구, 외국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DR)
ㅇ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ㅇ 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인 종목
ㅇ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 코스닥시장에서 이전 상장한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종목
- 정기심사일 이전에 기존 구성종목의 기업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이 구성종목에 편입되거나, 신규상장 종목 중 정기심사일 이전에 특례로 편입되어 정기심사일 현재 기존 구성종목인 경우

 

그 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산업군 분류

심사대상종목은 글로벌 산업분류(GICS)*를 참고하여 다음 10개 산업군으로 분류합니다. 산업군 분류는 심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S&P와 MSCI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관리하는 글로벌증시산업분류

1. 에너지 2. 소재 3. 산업재 4. 자유소비재 5. 필수소비재 6. 헬스케어 7. 금융 및 부동산 8. 정보기술 9.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0. 유틸리티

 


★구성종목 선정

 

▶1차선정) 산업군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ㅇ 해당 산업군의 심사대상종목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하되, 누적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해당 산업군 전체시가총액의 85%에 해당하는 종목까지 선정합니다.
ㅇ 다만,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전체 심사대상종목수의 85% 이내(유동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은 제외합니다.

 

2차선정) 1차선정 후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구성종목을 확정합니다.

ㅇ 기존구성종목이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고 일평균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 수의 110% 이내인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ㅇ 신규로 구성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일평균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수 90% 이내이어야 합니다.
ㅇ 상기 기준 적용 후에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에 미달할 경우 산업군에 상관없이 구성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존 구성종목 중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고 일평균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만일,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군에 상관없이 일평균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제외

 

대형주 특례 

구성종목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 중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50위 이내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선정된 종목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을 제외합니 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구성종목 심사일 기준 최근 15매매거래일의 일평균시가총액으로 합니다.

 

예비종목 선정

심사대상종목 중 구성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산업군별로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10종목 이내에서 예비종목을 선정합니다.

 

정기변경

KOSPI 200 지수는 상기 구성종목 선정방법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구성종목을 변경하며, 정기변경일은 KOSPI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입니다.

구성종목은 주가지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및 11월중에 확정하여 그 결과를 KRX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합니다.

 

ㅇ KOSPI 2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다음과 같은 수시변경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각 사유별 기준에 따라 구성종목에서 제외하며, 해당종목이 속 한 산업군 예비종목 1순위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새로 편입합니다.
ㅇ 다만, 수시변경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15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 거래정지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수시변경일로 합니다.
ㅇ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종목의 변경시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수시변경일이 다음 정기변경일 전 1개월 이내인 경우 예 비종목을 편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목 제외

1. 부적합종목 

구성종목으로 부적합한 종목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제외합 니다.
2.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일 이후 해당종목의 2매매거 래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외. 다만,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해당종목의 주권 제출요구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개시일에 제외
3.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 해당 종목의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외
4.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50위 이내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감안하여 정기변경일 이전에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신규상장일로부터 15매매거래일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으로 합니다.


신규상장종목이 편입될 경우 기존 구성종목 중에서 최근 정기변경 시 일평균시가총액이 가장 작았던 종목을 제외합니다.


구성종목 교체일은 해당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로부터 15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KOSPI 200 선물시장 최근월물 최종 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 합니다.

 

▶종목 합병

1.합병 

구성종목이 피흡수합병되는 경우 어느 종목에 합병되는지에 따 라 수시변경일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기존 KOSPI 200 지수의 구성종목이 구성종목이 아닌 종목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ㅇ (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기존 구성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개시일에 구성종목 교체. 다만, 합병법인의 매매거래가 30 매매거래일 이상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구성종목 교체
ㅇ (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 구성종목의 상장폐지일에 기존 구성종목을 제외하고, 합병법인 상장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합병법인을 구성종목으로 선정

 

3.KOSPI 200 구성종목이 다른 구성종목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

기존 구성종목의 매매거래정지일에 구성종목을 교체합니다. 구성종목 교체와 함께 합병으로 인해 증가할 예정인 합병신주도 합병법인의 지수반영 주식수에 미리 반영합니다.

 

4.기존 구성종목간 신설합병의 경우,

기존 구성종목의 매매거래정지일에 기존구성종목을 제외하고, 합병법인 상장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합병법 인을 구성종목으로 선정합니다.

 

▶기업분할

1.기업분할 기존 구성종목이 기업분할하는 경우 존속법인 및 신설법인에 대하여 구성종목 적격성 심사를 통해 존속법인을 구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신설법인을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2.존속법인 분할 전 법인의 시가총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한 존속법인 의 시가총액이 KOSPI 200 지수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보다 작은 경우 제외. 이때, 제외일은 존속법인의 매매거래재개 일로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다음 날이며, 존속법인 제외로 구성 종목수가 200종목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산업군 예비종목을 편입하 고,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편입은 없습니다.

 

3.신설법인 분할 전 법인의 시가총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한 신설법인 의 시가총액이 KOSPI 200 지수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순위가 80%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큰 경우 편입. 이때, 편입일은 신규상장일의 다음 날이며, 제외종목은 없음


여기서 사용하는 시가총액 산정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매매거래정지 개시일의 7매매거래일 전일부터 소급한 30매매거래일 동안으로 한다.

 

▶코스피200 편입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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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산출

▶계산식

KOSPI 200 지수는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시점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후 기준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기준시점은 1990년 1월 3일, 기준 지수는 100으로 합니다.

 

코스피200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X 100

 

유동주식수

KOSPI 200 지수는 유동주식수로 가중하여 산출합니다.

 

지수 산출시간 및 산출주기
ㅇ KOSPI 200 지수의 산출시간은 09시01분부터 15시30분까지입니다. 다만, 15시30분에 모든 구성종목의 종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지수산출시간이 연장됩니다.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수산출시간을 거래개시 시점부터 거래종료 시점까 지로 합니다.
ㅇ KOSPI 200 지수의 산출주기는 2초입니다.


마치며

한국 주식을 대표하는 코스피20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동학개미운동"이라 할 만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개인들의 직접투자를 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몰리면서, 주식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기본적이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지났던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코스피 200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개념은 알고 투자를 하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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