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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대지권등기 방법

by 릴리리뷰 2020. 4. 7.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오늘은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상가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준공일 이후로 건물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 후 1년 뒤쯤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대지권 등기는 무엇이며, 왜 건물등기와 따로 등기를 해야 하는지, 대지권 등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권 등기 같은 경우 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셀프로 등기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등기하는 방법도 꽤나 재미있고 배우는 게 많다 보니 셀프등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우선 대지권 등기는 왜 따로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지권 이전등기는 왜 따로 하나요?


보통 개발 지역의 아파트나 상가는 건물등기를 먼저 하고, 토지등기는 준공 후 1년 뒤쯤 하게 됩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나 상가 건설을 완공하고 중공 승인이 떨어지면,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분양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먼저 건물등기를 하게 됩니다.
분양받고 잔금까지 다 치렀다면, 분양받은 호수는 소유자의 것이기 때문에 건물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 받지만 대지에대한 권리는 아직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건물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건물에대한 권리와 대지(토지)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건물과 대지 소유권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지에 대한 권리도 같이 받으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지에 대한 권리도 같이 받으면 되지만 개발지역 같은 경우 아직 땅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땅에 대한 구획정리, 지번 부여 등의 작업을 끝내야 비로소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작업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지자체에서는 시행사에게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주게 되고, 시행사에서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지권 이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대지권이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프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 등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된 독립한 주거, 점포, 사무소 등으로서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파트와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소유자가 아파트나 상가의 호수에 대한 전유 부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아파트(상가) 101호 소유자는 1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A아파트(상가) 건물과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땅에 대한 권리가 대지권입니다.
만약 A아파트(상가) 101호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고 땅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경우, 땅주인이 건물을 허물고 다른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 오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개별 소유자들은 그 건물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셀프 대지권 이전 등기하기


시행사에서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었으니, 대지권 이전등기를 하세요~라고 연락을 받으면 우리는 대지권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직접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등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셀프등기를 하기 위한 이동 순서

① 시행사 → ② 시, 군 구청 → ③ 은행 → ④동사무소 → ⑤ 등기소 → 끝!!


동사무소는 순서에 상관없이 동선에 따라다녀오시면 됩니다. 단 등기소 가기 전에는 꼭 가야 해요

1. 시행사 방문


- 시행사에서 준비한 서류받기

시행사로부터 통지문이나 연락을 받으면, 대지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시행사에서는 대지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줍니다.
여기서의 서류는 신탁사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필증, 공유대지지분포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 부분에서 설명할게요.

2. 시, 군 구청 세무과 방문


- 등록 면허세 납부를 위한 세금 지로 용지 수령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사항 수정을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있고, 각각 6,000원, 1,200원 도합 7,200원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등록 면허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기변경 두 가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금 납부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시, 군 구청에서는 세금 지로 용지만 주기 때문에 근처 은행에 가셔야 해요.
참고, 시청이 멀리 있다면 가까운 출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3. 은행 방문


- 세금 납부
시, 군 구청에서 받은 세금 지로 용지를 가지고 근처 은행에 가셔서 수납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4. 동사무소 방문 (민원 24 가능)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 초본, 토지대장

5. 등기소 방문


대지권 이전 등기 신청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대지권이전 등기하러 왔다고 하고 안내를 받고 준비된 서류와 직원분이 주신 서류작성을 하고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서류 제출을 하고 10일 이후에 등기권리증이 나온다고 하니 그때 찾아가시면 될 거 같아요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

가지고 있던 서류
1. 취득세납부확인서 사본
2. 국민주택채권영수증 사본

시행사 준비서류 (시행사에서 서류 준비하는데 7일 정도 소요됨)
1. 등기위임장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 등본 (시행사에서 안 주면,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4. 공유대지지분표 (대지권 규약)
5. 토지등기필 정보

관할 시군구청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증 2부

동사무소 (민원 24 가능)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토지 대장

마치며


대지권 등기는 무엇인지, 왜 건물등기와 따로 하는지 그리고 셀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지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 말이 생소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간단하고 당연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지권이전 등기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여서 셀프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셀프로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서류 작성해 보면 힘들 들지만 배우는 것도 느끼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등기를 마치고 나면 그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셀프등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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