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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정보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은?

by 릴리리뷰 2022. 3. 20.

안녕하세요. 릴리리뷰 입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간 금전대여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가족간 차용증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허위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채무젼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 4.6%로 합니다.

 - 이자는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원금상환 방법 및 변제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자 1천만 원 넘어가면 과세 대상

 

차용증 작성시기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자용증 확정일자 받기

 - 차용증을 3부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


2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 4제 1항 :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대출금엑 적적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음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2억원에 연4.6%의 이자율 = 920만원

이는 1000만원 미안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후에는 2억원에 대한 이자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차용증 사례

1. 대여를 받은 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변제학뎄다는 허위계약서로 봅니다.)

2.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함

3. 이자가 무이자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경우

 


마치며

부모 자식간에 금전이 오고 갈때 유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상속이 아닐 경우에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금을 운용할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의 운용을 명백하게 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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