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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추가 및 확대된 것들)

by 릴리리뷰 2020. 12. 4.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올해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정된 세법을 알고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개정세법 중 비과세, 세액감면. 공제 등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진 공제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항목

1. 비과세 추가되는 항목

 

▶배우자(육아하는 남편)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비과세란?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2. 비과세 확대되는 항목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생산직 근로자라면 연장근로 수당 등과 같은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도 20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밴처기업 소속 임직원들의 스톡업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도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기간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 수량,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세액감면 항목

1. 신설되는 항목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복귀시 소득세50% 감면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받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 업종 근무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등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연간 150만 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가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추가되는 항목

경력단절 인정 사유 중 기존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었고,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취업 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해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 항목

1. 세액공제 확대 항목

▶노후대비 연급계좌 한도 최대 900만원

 

노후대비가 필요한 연령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나이와 소득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시 납입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50세 미만의 경우 기존의 공제한도가 유지

※ 세액공제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마치며

 2020년에 개정세법 중 비과세, 세액감면. 공제 등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진 공제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달라진 항목들에 대해서 본인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에 '13월의 월급'을 더 챙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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