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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주식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개정안(7.22), 주식 양도세 5,000만원 공제

by 릴리리뷰 2020. 7. 25.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20.6.25일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이라고 해서 주식 양도세 부과에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개정을 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20.7.2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개정하여, 금융세제를 보다 선진화시켰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일 발표된 방안에서 이번 개정안에서의 차이

 

1.  기본공제 금액

원안에서는 2,000만 원 초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금액이 5,000만 원 초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장주식뿐만아니라 펀드까지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손실 이월공제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으로써 5년간의 합산한 손익에 대해서 5,000만 원 초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3. 증권거래서 인하 기간

증권거래세가 총 0.1%p 인하되는 것은 동일하나, 이는 단계적으로 0.2%p, 0.8%p 이렇게 인하가 됩니다.

이때 0.2%p 인하되는 시기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젔습니다.

4. 과세방법

기존 월별 원천징수 방법에서 반기별 원천징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월별로 수익과 손실이 다르게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 손실이 발생한 달에 한해서는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손익 계산을 하는 시기를 늘린 것입니다. 

 

※ 금융세제 선진한 방안 원안과 개정안 차이 정리

6.25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원안 알아보기↓↓↓

https://reviewjang.tistory.com/90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변경사항 정리,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에만 부과, 주식 양도세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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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jang.tistory.com

 

 


▶과연 말 그대로 선진환 방안인가?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요, 해외 다른 나라는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중에 어느 것이 선진화된 세법이냐 하면, 양도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익은 물론 손실이 날 수 있는데요, 거래세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나건 수익이 나건 모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양도세가 훨씬 선진화된 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점 1.

주식 거래에 있어 양도세를 적용시키는 것은 선진화된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처럼 바뀌는 게 맞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식거래세를 폐지시켜야 하는데, 주식 거래세는 세율만 줄이고 유지시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잦은 거래로 인한 시장교란 및 변동성을 막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쉬운점 2.

이번에 금융세법 선진화 방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금액에 합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의 방향은 합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배당소득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게 되면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쉬운점 3.

장기투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에 있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더라면, 장기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이 더 활성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장기투자에 대해 혜택을 주게 되면 대주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장기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며

6.25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반발을 샀었습니다. 실제로 부당한 부분과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분을 일부 해소는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주식 거래세인데요, 선진국처럼 주식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와 경재 활성화를 좀 더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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