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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IRP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IRP 장단점 정리

by 릴리리뷰 2020. 8. 9.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고 노후생활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하며, 인생에 있어 일하며 돈을 번 기간과 은퇴 후 노후의 기간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젊었을 때 일을 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중에 노후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IRP의 개념부터 여러가지 혜택 그리고,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하는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은퇴 후, 노후 계획을 잘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RP 퇴직연금 알아보기
1) IRP 이란

2) 가입대상
3) 소득공제 효과
4) 과세방법
5) 장단점


1)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연금) 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뒤 노후대비 목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는 물론 과세이연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유자금이나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적립 시 세액공제, 인출 시 저율과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 가입대상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자,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된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지역연금가입자,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3) 소득공제 효과

IRP세제 혜택:  적립-운용-인출, 모든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종합 은퇴계좌의 성격을 가진 IRP는 적립 시 개인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운용 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종합과세 방어, 인출 시 퇴직소득세 감면 및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전방위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분은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 원,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

 

 

 

4) 과세방법

퇴직연금 도입 후 근로자는 퇴직소득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류과세 : 퇴직소득 

 

4-1) IRP 과세체계

IRP 불입단계에서 부터 운용 그리고 인출하기까지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5) IRP의 장단점

▶ IRP의 장점

1) 개인부담금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른데요,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고,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계좌 합산 총 700만 원 한도입니다.

 

2)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운용하면서 운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RP계좌 내에서 예금이 만기가 되어 재예치하거나 펀드를 환매를 할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로 과세가 됩니다.

 

3)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한 저율과세를 받습니다.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를 하므로 일반 과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15.4%의 세금(이자소득세)에 대해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IRP에서 운용하는 것은 세금을 더 내는 방향입니다.

일반 펀드로 가입하면 주식형 펀드의 세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IRP로 운용하면 3.3~5.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IRP로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크게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뉩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중 대표적인 것이 예금, RP(환매조건부 채권) 등이고 실적배당형 상품 중 대표적인 것은 펀드입니다. IRP에서는 하나의 상품만 선택해도 되고 여러 개의 상품을 선택해서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주식형 펀드)의 투자 비중은 7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5)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IRP는 보험이나 적금과 같은 정기납부 상품이 아닙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본인이 투자할 만큼의 자금을 계좌에 넣으면 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시금으로 넣어도 됩니다. 

 

▶IRP의 단점

1) 수수료 발생

IRP계좌를 운용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IRP를 취급하는 금융기간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연간 0.4% 내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적립금(원리금) 전체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보통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수수료가 저렴하고, 기관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라던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에 맞게 취급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세 부과 발생

IRP를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해지(연금 개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해지와 같은 기타 소득세 부과)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적연금 합산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액을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4)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로움

IRP 가입 후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놓은 조건이 되지 않는 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거나/

가입자,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도인출 조건이 안되면 전체 금액을 해지해야 하고, 이때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준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IRP는 꽤나 좋은 수단인 거 같습니다.

IRP 같은 경우 소득공제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으로 연금수령 시 3.3~5.5%의 저제율을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투자로 다른 연금저축펀드보다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못돼 투자를 했을 경우 수익률이 저조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55세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이기 때문입니다.

 

IRP는 장차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적절한 자금 분배와 계획으로 운용하면 노후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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