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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주식

배당이란? 배당금 받는 방법

by 릴리리뷰 2020. 7. 17.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재테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원자제, 코인 등등 여러가지가 습니다.

그중 적은 돈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에도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배당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배당은 무엇이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 받는 방법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배당기준일

그럼 배당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연배당 : 12월 말일

분기배당: 3,6,9,12 월 말일

반기배당 : 6월, 12월 말일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연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로 알면 될 거 같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기

우리나라는 연배당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배당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해 실제 보유하기까지 2 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8일에는 주식을 사야 합니다.

※12월 31일은 휴장일이기 때문에 2 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휴장일을 제외하고 2 영업일 전이면 28일 날 매수를 하면 됩니다. 28일과 31일사이 주말이 겹치게되면, 주말을 제외하고 2영업일전에 매수를 하면됩니다.

<예>

12.23(일)

12.24(월)

12.25(화)

12.26(수)

12.27(목)

12.28(금)

12.28(토)

휴일

 

휴일

매수(늦어도)

배당락일

주식폐장일

휴일

12.30(일)

12.31(월)

         

휴일

휴장

         

▶배당락일

배당기준일로부터 1 영업일 전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날이 배당락일이며, 배당락 당일에는 보통 배당수익률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배당금 받는 시기

통상 4월이고, 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되게 됩니다.

 

▶주식배당

배당이라 하면 현금배당만 생각하지만, 주식배당도 있습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1주당 배정주식수가 정해져 있어, 해당하하는 만큼만 배당주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배당주식수가 0.03 이라면,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3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주식수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자사주는 배당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되어 늘어나는 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배당으로 늘어나는 주식수
(배장 전 발행주식총수 - 주사주) x 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마치며

주식투자 방식 중 하나인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률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 주주환원의 뜻이 깊기 때문에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배당투자 같은 경우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률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본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도 높지만 성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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