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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제도, 시장조성자란? 3.13 공매도 금지 발표 예외 사항

by 릴리리뷰 2020. 3. 16.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3월 13일 오후 금융위원장이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서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둔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시장조성자를 예외로 둔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성자가 무엇인지 생소한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 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시장조성 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KB증권,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중국은행 서울지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시장조성자는 다시 말해 기관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 상품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된 파생상품 중 고객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시장조성 상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니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섹터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고배당50·배당성장50지수선물, 주식·ETF선물, 주식옵션, 통화선물(미국달러, 유로, 엔, 위안), 국채선물 상품간스프레드,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시장조성자의 의무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상품에 대해 시장 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파생상품 이외에 주식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되어,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유동성종목을 중심으로 종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장조성종목은 유가증권시장 666종목, 코스탁시장 173종목등 총 839종목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요 약

시장조성자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활발하게 조성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어떤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다면?

혹은, 파생상품을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이유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은 쉽게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거래량이 부족하거나 없게 되면 해당 상품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조성자가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조성자는 어떻게 거래량을 증가시킬까요? 

시장조성자들은 파생상품에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호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원하는 가격에 매수, 혹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수, 매도 호가를 제출을 하고, 시장을 조성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원치 않게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실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장조성자 다시 말해 기관투자자들이 누굽니까?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안 하겠죠?

 

 

마치며

시장조성자 제도는 무엇이며 시장조성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어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도 성장을 하겠지요.

히지만 문제는 이번 공매도 금지 발표에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폭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에서는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 예외 조항에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빠져있습니다.

결국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고는 하지만 반쪽자리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발표를 하고 다음 거래일인 오늘 주가와 선물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비중은 늘어난 상태이고요.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쪽자리가 아닌 완전한 공매도 금지 조항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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