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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by 릴리리뷰 2020. 12. 5.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얼마 전 신용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2020.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Q.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11월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누적)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은행 40% / 비은행 60%)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연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차주(차借主)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 DSR 제도 도입으로 차주는 연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한 부채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Q. 11월 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나요?

1. 기존과 동일한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2. DSR이 적용되는 경우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①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②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DSR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 대출·주택연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그럼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더라도 DSR 범위 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가 신용대출 취급 1년 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기관들은 신용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 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은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취급하면서 회수 약정을 체결한 신용대출에 한정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주식을 비롯해 부동산이며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가격이 파죽지세로 오르다 보니, 빛내서 투자하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 한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거기에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지금이 아니면 집을 영영 못 살 거 같은 분위기에 소위 말하는 '영끌'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신용대출 관리방안은 이런 상황을 잠시나마 늦출 수 있게 할 거 같습니다.

이는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문을 닫아버린 느낌? 이 듭니다.

 

더구나 코스피가 3000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간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런 기회에... 서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리는 상황인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빛내서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거도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부를 축적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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