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얼마 전 신용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2020.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Q.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11월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누적)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은행 40% / 비은행 60%)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연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차주(차借主)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 DSR 제도 도입으로 차주는 연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한 부채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Q. 11월 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나요? |
1. 기존과 동일한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2. DSR이 적용되는 경우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①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②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③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DSR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 대출·주택연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그럼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더라도 DSR 범위 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가 신용대출 취급 1년 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기관들은 신용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 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은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취급하면서 회수 약정을 체결한 신용대출에 한정
마치며 |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주식을 비롯해 부동산이며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가격이 파죽지세로 오르다 보니, 빛내서 투자하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 한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거기에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지금이 아니면 집을 영영 못 살 거 같은 분위기에 소위 말하는 '영끌'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신용대출 관리방안은 이런 상황을 잠시나마 늦출 수 있게 할 거 같습니다.
이는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문을 닫아버린 느낌? 이 듭니다.
더구나 코스피가 3000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간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런 기회에... 서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리는 상황인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빛내서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거도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부를 축적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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