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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정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신고납부

by 릴리리뷰 2020. 4. 10.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한 것을 평생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처분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팔아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자전거를 팔았는데, 보관도 잘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이어서 이익을 붙여서 팔았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무엇이고 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면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19.2.12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부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0년 4월 1일까지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 산일임 (예외적으로 대금청 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 (`19.2.12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부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땔 때야 땔 수 없는 집을 거래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재테크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세금신고 및 납부를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공부는 마쳤으니, 집 사러 가야겠어요~

 

양도소득세 세율 참고 자료↓

reviewjang.tistory.com/101

 

양도소득세 세율표 (부동산,토지, 주식, 파생상품 별 세율 변동 연혁표)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자산을 팔때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부동산, 토지, 주식, 파생상품등 다양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율이 다르고, 양도차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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