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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책>12.16 부동산 대책 정리 요약

by 릴리리뷰 2020. 2. 18.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최근에 시행되었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화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12.16 부동산 대책인데요.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1. 대출규제 강화
  2. 보유세 강화
  3. 양도소득세 제도 보안
  4. 청약 당첨요건 강화

 

1. 대출규제 강화

 

2. 보유세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④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3. 양도소득세 제도 보안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②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④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⑦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4. 청약 당첨요건 강화

①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청약당첨 요건 강화

  - 관계 지자체 협의하여,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
   (66만㎡ 이상) 거주기간 강화(1 이상→2 이상, 협의 즉시 시행)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이상으로 12.16 부동산 대책 정리였습니다.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청약 당첨요건 강화등 강도 높은 규제가 실행됨에 따라 집값도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민 모두가 내집마련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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