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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정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by 릴리리뷰 2020. 8. 29.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지금은 재테크의 시대입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재테크에 관련된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세금에도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재테크로 벌어 놓은 수익이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수익률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같은 경우 금융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거나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아래 내용을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전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 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상장·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통틀어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다시 말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을 줄 때 15.4%(금융소득세 14%+지방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과 같이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분류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모두가 종합과세 대생이 되거나, 또는 모두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금융상품중 비과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무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말그대 무조건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융상품들에 대해서는 모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액 예시

 

예시를 통해서 금융소득액이 원천징수가 되는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A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B

A+B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기면, 그 합계가 전부 종합과세됩니다. (※주의 , 2천만 원 초과액이 아님)
A+B의 합계가 2천 만원 이하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세율(14%, 비영업대금 이익금은 25%)로 분리과세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 하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 정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마치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 방법을 통한 세금 절약도 큰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누진세가 적용되면 수익률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있습니다.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ISA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SA 알아보기↓↓↓

https://reviewjang.tistory.com/100

 

ISA란? ISA 계좌, 가입조건, 중도해지, 절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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