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20.6.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증권거래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는 Q&A 형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양도소득 과세 관련 내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ㅇ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함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 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 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사례> ◎ B주식 가격이 7만 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2,000주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여 4,000만 원 양도차익 실현 |
<현행>
▶양도소득세 : A 씨는 1 종목에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35만 원의 증권거래세 부담
14,000만 원 x 0.25% =35만 원
<개정>
▶양도소득세 :
A 씨는 주식 양도소득 4,0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 후 양도소득세 400만 원 부담
(4,000만 원 - 2,000만 원) x 20% = 400만 원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21만 원의 증권거래세 부담
1,4000만 원 x 0.15% = 21만 원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양도차익 2,000만 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 명)(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ㅇ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 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없음
►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
마치며
대주주에만 과세되었던 주식양도소득세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모두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 이지만,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 2,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가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5%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니 저 같은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덜 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개정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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