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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주식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변경사항 정리,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에만 부과, 주식 양도세율에 대해

by 릴리리뷰 2020. 6. 26.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20.6.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증권거래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는 Q&A 형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양도소득 과세 관련 내용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ㅇ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함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 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 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사례>
◎ A 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B주식(주당 5만 원)을 1억 원에 2,000주 매입

B주식 가격이 7만 원으로 40%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2,000주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여 4,000만 원 양도차익 실현

<현행>

▶양도소득세 : A 씨는 1 종목에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35만 원의 증권거래세 부담

14,000만 원 x 0.25% =35만 원

<개정>

양도소득세 :

A 씨는 주식 양도소득 4,0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 후 양도소득세 400만 원 부담

(4,000만 원 - 2,000만 원) x 20% = 400만 원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21만 원의 증권거래세 부담

1,4000만 원 x 0.15% = 21만 원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 과세객체(거래와 소득) 달라 이중과세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진국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

  부동산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부과

 

양도차익 2,000만 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 명)(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없게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 있다고 지적

  일본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2. 해외주식이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 공제

 

  해외주식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거래세보다 부담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부동산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부동산 누진세율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 시행하는 사례 없음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마치며

대주주에만 과세되었던 주식양도소득세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모두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 이지만,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 2,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가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5%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니 저 같은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덜 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개정안 알아보기↓↓↓

https://reviewjang.tistory.com/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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