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의 목적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던 투자를 하던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세금에 대해 알고 있어야 주택매매에 있어서도 작전? 을 잘 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택에 관련돼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관련 조세제도 현황
거래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거래 단계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실거래가)을 과세표준으로 해 거래 금액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1~3%의 계단형 단일 세율 구조를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고 4 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취득세의 바뀐 세율입니다.
2) 주택 재산세
주택 재산세는 주택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건별로 과세되며 공시 가격에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0.1~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60% , 건물은 70%
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하나에 속합니다.
보유주택의 공시 가격을 인별 합산 금액의 일정 금액(6억 원 초과,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 과세대상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 세액의 합계가 전년도 합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 이상은 30%)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아래 표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바뀐 세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좀더 알아보기 ↓↓↓
https://reviewjang.tistory.com/62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과세로 자주 활용되었으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 주택을 양도할 경우(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이때 주택 가격은 실거래액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1세대 3 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p가 가산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p 가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념 정도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좀더 알아보기 ↓↓↓
https://reviewjang.tistory.com/60
마치며
우리나라 주택 관련 조세제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단어들이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거 같아요.
주택 같은 경우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관련 조세제도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주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고 달라진 조세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재테크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경기지역 주택공급 계획 (0) | 2020.04.26 |
---|---|
프롭테크란? 프롭테크 산업의 미래, 생활의 변화 (0) | 2020.04.15 |
셀프 대지권등기 방법 (6) | 2020.04.07 |
<상가투자 꿀팁_상가 찾기> 지원시설 상가 장점, 단점, 투자 포인트 정리 (0) | 2020.04.01 |
<상가투자 꿀팁_상가 찾기> 근린상가 장점, 단점, 투자 포인트 정리 (0) | 2020.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