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 입니다.
상가투자를 할 때 권리금이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돈인데요,
권리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영업을 하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기도 하고, 전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해당 상가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데요.
권리금을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며, 그 동네와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거래 당사자 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전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더라도 다음 임차인에게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니 권리금이 큰 상가를 얻을 때는 미리 잘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금에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허가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상가의 위치가 좋아 유동인구가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입니다. 상가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이 텅 비어있는 곳이라고 해도 줘야 하는 권리금입니다. 세를 얻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권리금이기도 합니다.
상가 위치가 좋을 경우 상가주인 즉 임대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영업이 잘되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업종을 그래도 인수받아 장사를 하는 경우, 6~12 개월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데, 이것을 '영업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동종업종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받아둔 영업허가도 같이 인수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영업과 다른 영업을 할 예정인데,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가에 두 개의 영업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권리금
이전 세입자가 했던 업종과 동일한 장사를 하고자 할 때 이전 세입자가 사용했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시설에 대한 값을 '시설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했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장사를 할 예정이라면 시설권리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 세입자에게 본인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해당 상가를 처음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을 계산할 때에는 인테리어, 기존 시설이나 설비 상태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릇이나 작은 아이템들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허가권리금
어떤 업종들은 해당 관정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을 인수받을 경우에 지불하는 권리금을 '허가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지역에서 더 이상 신규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담해 판매권, 복권 판매권, 여관, 호텔, 목욕탕, 주요소, 세차장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관례상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사한 후에 상가에 들어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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