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22.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5%이내 증액 착한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기한 `24.12.31
2.(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 확대
- `22.8.1일 부터 적용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을 10/12% →12/15% 상향
-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려니 세제지원 강화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기존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제(+20%) 배제를
6억원 →6억원 이하로 완화
- `22.7월 시행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12.31일 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을 `24.12.31일까지 연장
<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해택 확대>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를 `21.2.17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
-`22년 귀속 종부세분부터 적용(`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 법인세 특례연장>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4.12.31일 까지(2년연장)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배제
2.(단기 주택공금 촉진) 건설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에 대해서도 사업계ㅒ획 승ㄴ이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이랗게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3. (임대 물량 유통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확대 유도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를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2년으로 완화,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 주택법 개정 (`22.下) , 시행(`22,上)
<청년,신혼부부 매입주택 전세형 공급>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초과)보유자로 전환 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22년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완화 검토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1.(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지방거주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체화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조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22.6.21일 이후 츼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3.(공시가격 제도 개편)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 기존 목표현실화율, 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2. 금융정상화
1.(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중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중식 상환방식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2.(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억 →2억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1.(주택공급 로드맴)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입지,유형 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정부출범100일 내 마련
2.(청년 주거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퍠키지 마련
-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3.(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자제가격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제고
4.(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 투명화
5.(규제지역 재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
-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지역 해제 여부 검토
마치며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는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었는데요. 보도자료를 좀더 보기 좋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밑에는 보도자료 내용이니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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