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22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가 완화 됨으로써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개정사항
1. 자두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세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3.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시기
'22. 5. 10일(양도분)부터 소급적용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자세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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