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증여세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거나 권리를 받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재산 범위 :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 금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
※관련 용어
- 증여자 : 재산을 무상으로 준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 증여개시일 : 실제로 재산을 주고 받은 날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
- 증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오프라인 -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온라인 -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후 납부
기간 내 신고 및 완전 납부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사유에 따라 40%까지 추가 부담
과세 대상, 증여세율
과세 대상 및 증여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과세의 기준이 되는것
-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일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공제 한도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한도액 | 비고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 해당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자녀 양가 손주 포함 |
직계친속 | 5천만 원 | 양가 모두 포함 |
기타친족 | 1천만 원 | 며느리 사위 해당 |
그 외의 자 | 0원 |
마무리
증여세는 많은 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제산세를 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최대 40% 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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