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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주식

보호예수란? 보호예수 해제 후 주가

by 릴리리뷰 2020. 10. 21.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보호예수라고 하면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을 들어봤을 용어입니다.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는 날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등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인데요.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보호예수에 적용되는 일은 없겠지만 보호예수가 무엇인지 알아두고 보호예수가 풀렸을 때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호예수란?

기업이 상장하거나, 유상증자, M&A등 대규모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정기간 동안 일정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 및 소액투자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고객 명의로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호예수 기간동안에는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할수 없게 됩니다.

 

보호예수의 종류

보호예수에는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가 있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보호예수는 의무보호예수입니다.

 

1.일반보호예수

- 자유로운 계약

- 안전한 보관,관리 목적

2. 의무보호예수

- 강제적(의무적) 계약

- 양도(처분) 제한 목적

 

2-1.의무모호예수란 (Lock-up Agreement)

예탁결제원에서 법규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주여도 일정 기간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의무보호예수를 할까?

의무보호예수같은 경우 대주주나 기관투자자와 같이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주식을 대량매매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못팔게 묶어두는것입니다.

 

대주주 및 일정 지분(%)이상 보유고객 매각 제한

의무 보호예수가 적용되는 경우 : 신규상장, M&A,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보호예수 공시 예>


 

의무보호예수가 적용되면?

의무보호예수기간 동안 거래불가합니다.

KOSPI는 상장일로 부터 6개월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

KOSDAQ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호예수가 풀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매매가 제한된 주주들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나 기관투자자라면 보호예수가 풀리면 차익실현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많아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보호에수물량이 기업경영참여나 경영권 강화를 위한 3자배정유상증자의 물량이라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전에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정도이며, 어떤 목적인지, 보호예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후 투자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단, 관리종목 지정으로 거래정지가 된 회사의 경우, 보호예수가 해지되어도 거래는 불가하니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관리종목 해제 전까지)


마치며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이유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증권사나 뉴스에서는 보호예수물량이 풀려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예수가 끝난 후에는 유통물량이 증가하여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예수물량의 목적에 따라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더라도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공시내용인나 뉴스를 통해 그 기업의 상황을 파악한 후 투자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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