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자산을 팔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부동산, 토지,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율이 다르고, 양도차익 구간별로도 세율이 다르게 과세됩니다.
그럼 각 자산별, 양도차익 구간별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면서 세율의 차이가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세율 차이를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율도 변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세율이 변동이 되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2)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울 적용 상세 내용
3) 비사업용 토지 세율
4) 국내 주식 등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세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세율 참고 바랍니다.
5) 국외 주식 등
6) 파생상품
★ 기본세율 ★
★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마치며
자산을 팔 때, 매입시기 보다 차익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도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세구간도 세분화되고 세율도 강화되는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세율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도 차익에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낸다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 보유 기간이 짧을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 대주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더 높았는데, " '20.7.22 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부과되도록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내용에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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